“추방 위기 외국인 아동 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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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구제 대책 이달 말 종료 예정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필요성 커져
경남교육청, 기간 연장 등 개선 요구
법무부, 종합 검토해 이달 중 결정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오른쪽)이 13일 경남 창원시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정은희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장과 만나 체류 자격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오른쪽)이 13일 경남 창원시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정은희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장과 만나 체류 자격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많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오갈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입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되지만 이렇다 할 정부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와 국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적극 늘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들을 왜 합법화하지 않는 것이냐”라며 “제도가 사라지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은 오갈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2021년 만들어진 구제 대책은 만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들에게 한시적으로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을 부여한 제도다. 체류 자격이 없어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부모 나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 방치돼 있던 아동들이 강제 퇴거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에 따라 6세 미만에 한국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에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책은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 아동 수는 1만∼2만 명 수준에 달한다. 경남이주민센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연장뿐만 아니라 구제책을 상시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각계에서도 나서 제도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나서 법무부에 연장 건의를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구제 대책 연장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교육부 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인권단체들과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불법 체류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에선 박종훈 도교육감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 등 두 기관이 법무부에 체류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제도가 종료되면 경남에선 최소 200명이 추방 위기에 처하는 등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으로 이주민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세계의 모든 아이는 우리 인류의 미래”라며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조건부 구제 대책#저출생 문제#인구 감소#외국인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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