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로 실제 표 못 구하는 상황 발생
두자리 편법도 문제…연 12만6000건
출발한 버스 취소 수수료 70%까지 상향
설 연휴 둘째날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5.01.26.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승객이 많은 금요일과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같은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출발 직전과 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을 보면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철도사의 경우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버스 업계는 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버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밖에 되지 않아, 1.3배의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이 가능해 일부 승객들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편법을 사용한 건수는 연간 약 12만6000건(24년 기준)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3~4월) 이후 5월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국내 철도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의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이는 버스는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지자체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출발 직전·직후 잦은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고속버스업계도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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