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권고사직 따른 퇴사는 제외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복직한 뒤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만둬도 사업주가 남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고용안정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절반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한 뒤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자에게 줬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하면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 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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