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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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6000만원 뇌물 혐의 관련
“영장범위 벗어나” 현금압수 취소

대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낸 재항고를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1차 압수수색 당시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범위에는 현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봉인해 둔 뒤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이틀 뒤 이를 압수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올 1월 재판부는 “개별 봉투에 담긴 현금을 꺼내 한곳에 담고 봉인하는 형태의 분리·보존은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낸 준항고는 기각했다.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대법원#검찰#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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