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60대 1t 트럭 몰다 가드레일 ‘쾅’…동승자 1명 사망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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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9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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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입건…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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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내 2명을 사상케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쯤 해남군 북평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60대)가 숨지고 A 씨와 동승자 C 씨(60대)가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도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네 지인들로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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