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었다고? 허위 유포 분노한 신기루 “이런 장난질 천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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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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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코미디언 신기루가 자신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보고 분노했다.

신기루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0년 안에 사망 등 이런 거까지는 백번 양보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줬다”며 “그런데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 오열했다’는 가짜뉴스와 함께 신기루의 사진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신기루 인스타그램
신기루 인스타그램

신기루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 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피해자는 신기루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서이숙은 2021년 자신의 사망설을 유포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고, 2018년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 작가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신애라 역시 ‘구금설’이라는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됐다. 해당 뉴스에는 ‘신애라, 비밀문서 발견돼 체포됐다’, ‘신애라 충격적인 사실 밝혀져 구금됐다’는 내용 등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가 담겨 있었다.

신애라는 “저는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올리는 어떤 주식이나 코인 활동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하며 가짜뉴스를 올린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신기루#가짜뉴스#사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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