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에 개가”… 위험천만 불법조업 벌인 저인망 어선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9일 13시 15분


위치장치 끄고 ‘조업금지구역’ 침범
해경 헬기 뜨자 곧바로 현장서 도주
배 위 개와 개집 위치로 덜미 잡혀

지난달 28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구역에서 어로 행위를 벌인 여수 선적 저인망 어선 2척.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상에서 어획 욕심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 조업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어선에서 키우던 개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14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수 선적 120t급 대형 쌍끌이 저인망어선 2척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달 28일 제주 추자도 부속 섬인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 금지구역에 들어가 어로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쌍끌이 저인망 조업은 어획 강도가 높아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근해 조업은 금지돼 있다.

해경은 항공대 헬기를 통해 저인망 2척이 투망한 그물을 끄는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단속 사실을 확인한 어선들이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정확한 선박 이름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경은 전국을 돌며 비슷한 규모의 저인망 어선을 전수조사했고, 전남 여수에서 해당 선박 2척을 찾아냈다. 당시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선박 구조물과 개, 개집의 위치가 일치했던 것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위치 발신 장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업하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제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최근 기승을 부리는 국내 저인망, 선망 등 대형 어선들이 위치 발신 장치를 항상 작동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 처벌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7년 12월 31일에도 제주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로 조업 금지구역에서 어로행위를 벌인 여수 선적 203현진호(40t, 승선원 8명)가 침몰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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