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개방형 공모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은퇴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선 교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끔 채용절차 및 정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3.18
정부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등이 참여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벽 허물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목표로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보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우수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지원하고, 대학이 재직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은퇴 연구원들을 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와 정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특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에 인당 최대 월 170만원, 연구팀 교류형 사업엔 팀당 최대 900만원의 재정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을 통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한국은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2020년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 실적이 103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기준 321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연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구자들은 협력에 대한 기관별 인식 차이, 협력 체계 미흡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및 건축물을 대학교지 및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가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정부 관게자는 “지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대학캠퍼스 내에 입주한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에 대해 대학과의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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