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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추행’ 프로파일러, 2심서도 혐의 부인…보석 요청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20 11:24
2025년 3월 20일 11시 24분
입력
2025-03-20 11:23
2025년 3월 2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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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고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강제추행 및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인한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A씨의 보석 신청에 따른 심문도 이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현재 노모를 모시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피고인에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며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그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니 부족했던거 같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법에 선처를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선고 이후에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어서 석방될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오염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주우려도 있다”고 보석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5월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는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고 있는 7개의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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