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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60대에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0 12:47
2025년 3월 20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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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께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살던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5일께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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