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치안임무 수행 불과…내란 목적 아냐”
간부들 “국헌문란 목적 없어”…혐의 전면 부인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들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고,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국헌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포고령 발표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이 정도의 인원만으로는 폭동이 없었다”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기획조정관 측은 “35년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대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한 것이지 단 한 번도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내란에 가담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인지 공소장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목 전 대장 측도 “집에 있다가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한 사람일 정도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 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네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등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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