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으로 기존 판례 유지
“범죄 실행되지 않아도 가중 요인 생기면 처벌해야”
서경환·권영준 “강간치상죄도 미수 성립” 반대의견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2025.03.20 [서울=뉴시스]
대법원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과정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C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음료를 마신 후 잠이 들자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C씨의 배우자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던 동석자가 C씨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로 인해 C씨가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했다며 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징역 5년으로, B씨를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B씨 측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상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현재 판례를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와 B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에서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의해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을 통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주체로 포함하고 있다”며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별도로 미수범 성립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있다”며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 성립을 부정해 온 기존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그 규정에 열거된 범죄의 미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조항”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문언에 따르면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는 그 적용 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를 배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사법 규정의 일반적 해석 원칙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5년 형법개정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며 “대법원은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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