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연금개혁]
크레디트 확대, 내년 1월부터 적용
가입 기간 길수록 수령액 많아져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에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크레디트 제도란 출산과 군 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은 많아진다. 그런데 출산 이후 일을 그만뒀거나 군 복무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게 일정 부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현행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입자가 대상이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가입 기간 인정은 최대 50개월까지였다.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자녀가 한 명인 가입자에게도 출산 크레디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을,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50개월 상한도 없어진다. 평균 소득 월 309만 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인 직장인이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전체 연금 수령액은 787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현재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평균 소득 월 309만 원인 직장인이 군 복무를 마쳤다면 전체 연금 수령액은 590만 원 많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크레디트 확대로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평균 소득 월 309만 원인 가입자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를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이 1.48%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제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는 연금을 받는 시점에 가입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번 크레디트 확대는 내년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의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12개월로 상한을 둘 것이 아니라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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