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그간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하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어도어는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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