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급발진 주장’…8명 부상 택시 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1 17:18
2025년 3월 21일 17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이면도로에서 돌진, 8명을 다치게 한 전기차 택시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 A(60대)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를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6일 오전 11시45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이면도로에서 택시(EV6)를 몰고 돌진해 차량 3대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사고는 A씨가 몰던 택시가 골목길을 달리다가 SUV 왼쪽 후미와 오른편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으며 시작했다. A씨 택시는 이후 앞에 주차돼 있던 트럭을 충격한 뒤 튕겨져 나가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과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급발진했다”는 취지 주장을 했으나,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도 밟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급발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고 사고기록장치에도 조작 흔적이 없는 등 급발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차 안에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키오스크 주문 어렵고 뒷사람 눈치”…장애인 58% 불편 호소
트럼프, 연준 새 이사에 ‘관세정책 설계자’ 스티븐 미란 지명
[단독]李, 트럼프 만나기전 이시바 회담 추진… ‘한미일 3각 협력’ 재확인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