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사이드미러 ‘툭’…‘손목치기’ 16차례 합의금 뜯다 잡힌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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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24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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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에서 이른바 ‘손목치기’수법을 이용해 16건의 고의사고 내고 합의금 185만 원을 편취한 20대가 검거돼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에서 이른바 ‘손목치기’수법을 이용해 16건의 고의사고 내고 합의금 185만 원을 편취한 20대가 검거돼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대전 둔산경찰서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돈을 챙긴 20대 A 씨를 현장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총 16건의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났다는 심리적 압박을 준 뒤 경찰 신고를 피하게 해 현금 합의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모두 185만 원가량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의 사고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발생 장소 일대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의 범행 동선과 시간대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잠복 수사와 탐문 수사를 병행하던 중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유발해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은 당황한 운전자의 심리를 노린 범죄”라며 “실제 사고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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