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2년 전 추석 연휴에 경기 부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시 공무원들과 현장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부천시 6급 공무원 A 씨(40대)와 8급 공무원 B 씨(30대), 정비 공사 담당 현장소장 C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3명은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구부를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박찬준 경위(당시 35세)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 C 씨에 대해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경위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20분경 팔각정 2층에서 발생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다가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팔각정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A 씨 등은 보수 공사를 진행 하다가 붕괴 위험성이 있자 구멍이 뚫린 채로 작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차였다.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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