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1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XXX아, 내가 너보다 열 살은 많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한차례 잡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했고, 폭행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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