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취업 땐 월 20만원 받는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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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기사에 1년간 지원
10년 이상 근속자는 매달 5만 원

서울시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10년 이상 같은 회사를 다닌 장기근속 기사에게 각각 매달 20만 원과 5만 원의 고용안정금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규 기사 지원 대상자는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3개월 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월부터 처음으로 신규 기사에 대한 고용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고용안정금은 매달 말 기사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소속 택시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 요건 부합과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매달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종사자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받지 못한다.

시는 고용안정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기사 유입을 늘리면서도 이탈은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는 약 2만 명으로, 2019년보다 약 1만 명 줄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에서 2022년 32%로 급감했고, 2024년 34%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는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 모델’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임금 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 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 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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