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기소…검찰 ‘이상동기 범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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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27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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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만에 재판행…‘유기불안·분노에 의한 묻지마 범죄’
범행 전 초등생 살인 등 검색…“계획범죄 자명”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대전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이 사건 발생 45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명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했다.

평소 심리적 문제를 겪던 명 씨가 가정불화,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치면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김 양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범행은 개인의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 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가 지난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가 지난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포렌식한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살인 연습’‘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물색한 명 씨는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열고 들어가 물품 창고에 흉기를 숨겨뒀다.

이어 돌봄교실을 지켜보던 중 마지막으로 하교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해 공소 유지에 힘쓰는 한편 유족에 장례 비용 지급, 심리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2.14 뉴스1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2.14 뉴스1

한편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공용물건손상)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범행 직후 목 부위를 자해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그는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11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이어 다음 날인 1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명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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