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피의자에게 공격 받던 상황. 뉴시스
광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27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경찰관이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과 부상 등의 상황으로 총기 사용 요건·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교차로 인근 오피스텔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는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A 경감이 쏜 실탄은 총 3발이었다. 이중 피의자는 상반신에서 2발의 총탄을 맞았는데, 총알 1발은 장기를 손상시켰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그동안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와 A 경감의 총기 사용 적정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수차례 경고와 투항명령이 있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하에 해당 사건이 ‘고위험’ 상황이었음을 준수해 A 경감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피의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최근접 거리(1m 이내)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이 계속 이어져 한 손은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도 확인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