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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경찰신고” 80대父 주먹으로 폭행…아들 징역 1년6월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9 07:44
2025년 3월 29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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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명으로 일관…범행부인, 정황도 불량”
특수존속폭행은 무죄…의심없이 증명 어려워”
아버지 신고→경찰 분리조치…집 돌아와 범행
ⓒ뉴시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자 분리 조치 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부수고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0시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86)씨 집에서 문을 열으라며 소리치고 현관문을 세게 수차례 잡아당겨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왜 경찰에 신고했냐” “계모에게 전화해 나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하지”라며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전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조치 됐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손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한 사정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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