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기대에 걸린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3.2.9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강도·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절도 및 생활 폭력 범죄가 2분기 증가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진행된다. 최근 3년 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3만 9531건에서 2분기 4만 5334건으로 14.7% 증가했다. 생활 폭력 검거 건수는 1분기 2만 3473건에서 2분기 3만 1147건으로 32.7% 증가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다. 주거지 및 건조물 침입 강·절도부터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까지 강·절도 관련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정신질환 이력을 파악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관 피습, 민원공무원 폭력 등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수본을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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