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절도·생활폭력 꼼짝마”…경찰, 6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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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31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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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분기 강절도·생활폭력 증가…경찰, 3개월간 중점단속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기대에 걸린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3.2.9 뉴스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기대에 걸린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3.2.9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강도·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절도 및 생활 폭력 범죄가 2분기 증가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진행된다. 최근 3년 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3만 9531건에서 2분기 4만 5334건으로 14.7% 증가했다. 생활 폭력 검거 건수는 1분기 2만 3473건에서 2분기 3만 1147건으로 32.7% 증가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다. 주거지 및 건조물 침입 강·절도부터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까지 강·절도 관련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정신질환 이력을 파악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관 피습, 민원공무원 폭력 등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수본을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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