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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실직·채무 증가 있어도 자녀 성장 따라 양육비 증액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5-04-01 09:52
2025년 4월 1일 09시 52분
입력
2025-04-01 09:51
2025년 4월 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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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법원이 실직과 채무가 증가해도 양육비를 더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비양육자 B 씨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B 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뒀으며 2013년 협의이혼하면서 A 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B 씨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했다.
당시 자녀는 2세였으나, 심판 청구 당시 13세가 된 상태였다. A 씨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증가했다며 양육비 증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의 변화에 비춰 기존 양육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으며, 월 15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상환 중인 점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이자 전문기술을 가진 점, 구직 활동 중으로 실직 상태가 일시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매월 150만 원의 채무를 무리 없이 상환 중인 점을 들어 B 씨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양육 비용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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