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다 호소하다 숨진 경찰 2명 순직 인정…사망 8개월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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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해 업무 과다로 숨진 경찰관 2명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에 순직 처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과 소속 송모 경위(31)에 대해 지난달 말 순직 승인을 받았다. 송 경위는 사망 전 주변에 사건이 많다는 등 업무 과중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도 같은 시기에 숨진 경무과 소속 김모 경감(43)에 대해 순직을 승인받았다. 김 경감은 동작서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두 경찰관의 유가족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순직 인정이 확정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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