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잡초 태우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옥천군에 따르면 80대 남성 A 씨는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에 자신이 라이터로 산불 발화 지점에 불을 놨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친척의 밭을 정리하다가 손이 시려워 잘라낸 풀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 씨의 자인서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현장 감식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산불을 진화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에 화상을 입고 구급차로 이송됐다. A 씨는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군은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영동군 용산면까지 번져 산림 약 39.6㏊를 태운 뒤 8시간 만에 진화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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