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1. 뉴스1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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