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감추고 임의로 기한을 늘려 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하고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소비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을 수입하는 A 업체와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수입하는 B 업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이 지난해 2월 17일까지였던 제품을 같은 해 7월 4일까지로 늘려 판매했다. A 사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해왔다. 소비기한을 속인 A사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94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33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소비기한 표시 자체를 삭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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