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0만원 훔친 절도범에 ‘징역 4년’ 중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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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0일 만에 또 범죄…동종 전과 7범
법원 “준법의식 미약…개전의 정 높지 않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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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열쇠로 식당을 털어온 절도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쯤 광주 남구와 광산구, 북구에 위치한 3곳의 식당에 무단침입해 현금 4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수법은 매우 단순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가게를 찾아가 잠금장치에 열쇠를 꽂아 돌리고 당당히 정문으로 침입했다.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들고 사라지는 식이었다.

3곳의 가게를 터는 데 사용한 열쇠는 단 1개였다.

A 씨는 2016년에 상습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년엔 절도죄로 징역 3년 등 동종 전과가 7차례에 달했다.

A 씨는 출소한 지 50여일 만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이 높지 않은 점, 전문적인 방법으로 절도한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교도소 생활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원심은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열쇠를 몰수 처분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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