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대목’인 4일 청명(淸明)과 5일 한식(寒食)을 앞두고 다시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영양, 영덕, 안동까지 번진 산불의 시작은 한 성묘객의 실화였다.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소방 전문가들은 성묘 자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례문화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이 큰 ‘향 피우기’ 등을 안 해도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 봄철 묘 주변 작은 불씨도 위험, 아예 말아야
봄철엔 건조한 기상 상태로 식물이 말라 있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화재 위험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 시기에 전통적으로 성묘를 지내왔다. 날씨가 좋아 겨울 동안 미뤄왔던 묘 관리를 하는 청명은 4일이다. 산소에 음식을 가져가 제사를 지내는 대표적 성묘일인 한식은 5일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년~지난해) 연 평균 산불 발생 546건 중 절반이 넘는 303건이 3~5월에 발생했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71건(31%), 쓰레기 소각 68건(13%) 순이었다. 이 중 상당수가 성묘 도중에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총 31명이 숨진 올해 남부 산불을 계기로 앞으로는 산에서 성묘 시 향이나 초를 피우는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 피우기는 향의 연기가 하늘에 닿아 조상의 혼령을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는 ‘저승과 이승의 매개체’를 상징한다. 둘 다 불을 피우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지난달 24일 경남 통영시 한 야산에서도 부모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려 초를 피우던 60대 성묘객이 세워놓은 초가 넘어져 산림 500㎡가량이 불탔다.
이미 우리나라 유서 깊은 가문들은 산불 위험을 고려해 불을 쓰는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광산김씨대종회는 산에서 성묘 시 향 피우기를 생략하고 있고, 안동김씨대종회도 ‘축문(조상에게 정성을 표현하는 글)’을 태우는 절차를 수년 전부터 중단했다. 축문을 태우는 일은 ‘신성한 내용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깨끗이 처리한다’는 의미인데, 불 붙은 종이를 허공에 날려 보내기 때문에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차례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성묘 갈 때 라이터는 빼고 소화기 챙겨야
현행법은 산에서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림보호법상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단속도 없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마을 야산 등은 별다른 관리 인력도 없어 무방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시행하고 처벌 수위도 법 개정을 통해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에서 라이터를 소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정해진 형량에 비해 실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것도 방심을 부르는 요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성묘 후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성 산불도 성묘객이 라이터로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성묘 후 남은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를 그 자리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다”며 “쓰레기는 그대로 봉투에 담아 하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도 “성묘객들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화재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예초기를 사용해 묘지 주변 벌초를 하다가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소형 소화기를 챙겨가는 것도 산불을 막는 방법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300~500g 휴대용 소화기, 충분한 물 등을 준비해가면 좋다”며 “예초기로 인해 불티가 나더라도 확대되기 전에 끄면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대에는 벌초, 성묘를 피하라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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