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법 통과… 개연성 확인땐 피해 보상-진료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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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과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사망 질병 장애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이 지급되고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9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백신 부작용 보상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인과성을 좁게 인정한 탓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후 올 1월 여야가 개별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백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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