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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라진 아내 금목걸이·처조모 금반지…범인은 ‘감방 동기’
뉴스1
업데이트
2025-04-03 11:16
2025년 4월 3일 11시 16분
입력
2025-04-03 06:39
2025년 4월 3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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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절도 혐의 20대 징역 6개월…피고인 항소
ⓒ News1 DB
20대 남성이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의 가족과 생활하면서 그 지인의 아내와 그 처가식구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2월쯤 강원 원주시 모처 도로에 세워진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차량 수납공간(글로브박스)에 있던 B 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수년전 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사건 벌어진 작년 2월쯤 B 씨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3월쯤엔 B 씨 아내의 할머니의 집 안방에서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징역형들을 선고 받은데 이어 2022년엔 강제추행죄 등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도, 이 같은 사건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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