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여 나왔다.
앞서 오전 10시 59분경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인터넷 방청 신청을 통해 4818.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시민 방청객들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오전 11시 1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적이 깨졌다. 문 권한대행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읽어 내려갈수록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표정은 점점 엇갈렸다. 문 권한대행이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낭독 끝 무렵 문 권한대행은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한 뒤 시계를 쳐다봤다. 긴장한 듯 입술도 떨었다. 이후 선고 시작 21분 만에 숨을 고른 뒤 “파면한다”고 밝혔다. 주문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변론 종결 후 숙의가 38일간 이어지자 각종 추측이 무성했다. 파면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채우지 못했다는 ‘5 대 3’ 교착설도 그중 하나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전원 일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논증 과정에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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