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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그만해” 9살 딸 밀치고 폭언한 30대 아빠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05 10:35
2025년 4월 5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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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던 아내 넘어뜨리고 멱살 잡기도
청주지법 “정서적 학대 정도 가볍지 않아”
ⓒ뉴시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만진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밀치고 폭언을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9)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말리던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소유의 차량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손괴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고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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