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우연히 태운 형수와 재산 문제로 싸우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택시기사 A 씨(63)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수 B 씨(58·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A 씨는 2023년 8월12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우연히 친형의 사실혼 관계 아내인 형수 B 씨를 손님으로 태우게 됐다.
A 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재산분할 문제로 형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택시 안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동전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손으로 A 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몸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겨냥해서 동전을 던진 것은 아니라는 점, B 씨의 이마 부위에 맞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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