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금융감독원, 경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MZ세대가 주축이 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9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됐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총 43억 원 상당의 피해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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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출생한 이른바 MZ세대가 중심을 이뤘으며, 총책·관리책·모집책·실장 등 위계적인 직급 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조직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진술용 대본까지 공유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들의 범죄 수익 약 2억5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직이 개설하거나 보관 중이던 대포통장 174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통자의 유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범죄조직의 범행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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