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하다 불 번지자 현장 이탈…울주 화장산 산불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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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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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서 용접기 들고 이동 포착…2주 만에 붙잡아

울산울주경찰서 박영호 형사과장이 8일 언양 화장산 산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4.8. 뉴스1
울산울주경찰서 박영호 형사과장이 8일 언양 화장산 산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4.8. 뉴스1
지난 25일 울산 울주 언양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가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울주경찰서는 50대 용의자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장산 산불은 용의자가 밝혀지지 않자 지난 7일 경찰,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 7개가 참여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산 진입로를 비롯한 최초 발화 추정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왔다.

그러다 최초 발화장소 인근에서 용접기로 추정되는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 이를 수상하게 여겨 A 씨를 찾아 용접 사실을 추궁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어 불길이 시작됐다”며 “불을 끄려고 노력했으나, 강한 바람에 불길이 번져 스스로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용접기를 들고 현장을 이탈한 A 씨는 발화지에서 약 3.5km가량 떨어진 텃밭에 용접기를 숨겨놓았다.

경찰은 불이 탄 해당 용접기를 산불 증거로 압수했다. 또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울주군에 정확한 피해 현황을 요청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통해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발생한 화장산 산불은 63ha 산림을 태우고 이틀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가와 인접해 길상사 사찰이 불탔다.

또한 주택 3채, 창고3동, 폐축사1동, 비닐하우스1동 등 9개소가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을 받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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