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졸업자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회복…원광디지털대 “법 개정 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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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학교 전경

사이버대학교(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되찾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다.

관련 학과를 보유한 원격대학들은 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원광디지털대학교는 “향수 실습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교육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시 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대학원, 대학, 전문대에서 언어재활 학위를 취득해야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2급 취득자가 실무경력을 쌓아야 1급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원격대학 재학생의 경우 그동안 4년제 대학 학사과정으로 간주해 졸업 시 2급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는데,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이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원격대학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시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언어재활사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발달장애, 자폐스펙트럼, 의사소통 장애 아동 등을 위한 언어 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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