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반대단체에 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 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8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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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뉴시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뉴시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일부러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경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교체 등의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경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때인 2020년 8월경~2021년 4월경 6차례 공사 자재, 사드 장비 반입 등의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차장은 차관 시절인 2018년 4월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과 관련된 국방부 장관의 군사작전 명령을 받고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2016년 사드 배치 협의 단계부터 2020년 5월 사드 노후 장비 교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취한 외교적 조치 사항,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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