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정경두 재판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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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당시 사드배치 지연 목적
반대단체에 정보 제공 지시 혐의

(왼쪽부터)정의용 전 실장, 서주석 전 1차장, 정경두 전 장관.
(왼쪽부터)정의용 전 실장, 서주석 전 1차장, 정경두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을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경북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유도탄 등 교체 관련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도 국방부 차관 시절 2회, 안보실 1차장 시절 6회에 걸쳐 비공개 정보인 공사 자재 및 사드 장비 등 반입 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는 장관 지시를 받고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작전 정보를 입수한 반대단체가 진입로를 선점하고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한 불법시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전 정보가 새어 나가면서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최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대단체가 진입로를 전면 차단해 작전 직후부터 최대 23일까지 식당 내 근로자, 인분 및 쓰레기 수거 차량도 출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반대단체에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한미 군사작전#외부 유출#사드배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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