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21마리까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를 놔두고 이사를 가버린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먹이 없이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개 1쌍을 키우기 시작한 A 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배설물 처리와 사룟값에 부담을 느껴 이사해버렸다.
주인이 이사를 떠난 뒤 112 신고가 들어오기까지 개들은 닷새 동안 방치됐다. 그중 3마리는 죽었고, 굶주린 개들은 죽은 개의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개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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