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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교 코앞서 불법 성매매 버젓이…업주·태국 여성 등 4명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5-04-09 13:39
2025년 4월 9일 13시 39분
입력
2025-04-09 13:39
2025년 4월 9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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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 일당 검거
새학기 학교 인근 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결과
ⓒ News1 DB
학교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40대 남성 업주 A 씨 등 4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구로구 소재 일반 오피스텔을 임대해 태국인 출신 불법체류자 30대 여성 B 씨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초등학교와 불과 80m, 중학교와 150m 거리에 위치해있다.
경찰은 업주와 태국인 여성 외에도 오피스텔 제공자, 성매매한 남성 등도 검거했다.
경찰은 새학기를 맞이해 학교 인근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처럼 성매매 등 손쉽게 돈 벌려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까지 파고든 외국인 불법행위가 주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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