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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가 놓인 박스·우산 치워 분리수거했는데 벌금형 집유 왜?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09 15:33
2025년 4월 9일 15시 33분
입력
2025-04-09 15:33
2025년 4월 9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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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본래의 효용 침해해 재물손괴죄 해당”
ⓒ뉴시스
길가에 고양이 사료가 들어 있는 박스와 우산을 분리수거한 3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1시 16분께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옆에서 피해자 B(64)씨가 관리하는 고양이 사료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우산을 인도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분리수거해 버린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시 옮겨 놨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원래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제거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 장소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물건들이 본래 사용하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본래의 효용을 침해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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