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악용해 베트남인 100여명 불법 입국시킨 3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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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9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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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선원입국제도 악용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뉴스1DB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뉴스1DB
교대 근무를 하는 선원은 비자 등 서류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무사증 선원입국제도)을 악용해 100여 명의 베트남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A 씨(35), 베트남인 B 씨(31)와 C 씨(2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B, C 씨와 공모해 불법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무사증 선원입국제도를 통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입국 대상자를 모집하고, C 씨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을 인솔해 도피시키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을 도운 뒤 취업을 알선한 대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해 12월쯤 교대선원 자격으로 입국을 했으나 다시 배에 오르지 않은 베트남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범행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 중 7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신속한 검거를 통해 강제퇴거할 예정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해운업체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무사증 선원입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법입국 브로커 조직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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