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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985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자신의 딸 B 씨를 성폭행하고 그 후로부터 40년간 약 277회에 걸쳐 성폭행을 이어갔다. 또한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 C 씨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
B 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A 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 씨가 B 씨에게서 태어난 손녀이자 딸인 C 씨에게마저 손을 대자 B 씨는 이를 대물림할 수 없다는 판단에 A 씨를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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