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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저 앞 무전기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징역 3년 구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0 10:37
2025년 4월 10일 10시 37분
입력
2025-04-10 10:37
2025년 4월 10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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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종 전력 수회…상해 중하고 죄질 나빠”
조합원 이모씨 “피해 경찰에 진심으로 사과”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5.01.04. [서울=뉴시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고 피해 경찰이 상해 입은 점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직후부터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행위가 어디까지나 우발적이고 개인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피해 경찰관이 작성한 처벌불원 및 탄원서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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