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故)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4.10. jhope@newsis.com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서 이 중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이 중사 관련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다만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안영미 특별검사팀은 면담 강요 혐의로만 기소됐다.
전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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