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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 시절 친구 머리에 디퓨저 뿌리고 불붙인 20대들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5-04-13 10:19
2025년 4월 13일 10시 19분
입력
2025-04-13 10:18
2025년 4월 13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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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교 시절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친구에게 불을 붙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2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 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C 씨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로 인해 C 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향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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