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구감소지역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까지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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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50%까지 감면된다. 강원도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은 물론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 조례가 공포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이 조례안은 문관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태백)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강원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비용을 줄이고 세컨하우스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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