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 같이 안하면 ‘하나의 세대’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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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이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이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된다”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같이 살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을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세대를 판단할 경우 투기를 위해 ‘위장 세대 분리’를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구역 조합원인 부부 A 씨와 B 씨는 2019년 9월 A 씨를 대표조합원으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A 씨의 동생 C 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단독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B 씨와 C 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한 채만 분양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 이었다.

이에 반발해 A 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세대 인정#재개발#주택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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